어린 영주권자 자녀의 시민권 신청 및 이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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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때,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은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동시민권 취득이란, 별따로 시민권신청을하고 인터뷰 및 선서를 해야하는 과정없이 바로 시민권을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2001.2.27 부터 새로이 시행된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따라, 이제는 부모 중 한쪽만 시민권을 받아도, 만18세가 안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더 정확한 기준시점은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시기’이며, 자녀가 2001년 이전에 출생했더라도 만 18세만 넘지 않았다면 이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부모 두명중 한명이 시민권자 이어야 하고 (the child has at least one United Citizen parent by birth or naturalization);
2)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며 (the child is under 18 years of age);
3)  자녀가 현재 영주권자 로써 (the child i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4)  자녀가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시민권자 부모의 보호아래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the child is currently residing permanently in the U.S. in the legal and physical custody of the U.S. Citizen parent;
그러나,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녀앞으로 시민권증서나 여권이 그냥 발행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만 18세가 되기 이전엔 시민권을 따로 신청할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권증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시민권증서(USCIS에) 또는 미국여권을 (Department of State에) 신청 해주어야 합니다. 시민권증서 신청은 N-600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현재신청인이 살고 있는 소재지의 관할 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특별한 자료를 따로 준비하여 보낼 필요는 없고, 사진과 비용 $600을 함께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부모와 함께 미국에사는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것과는 달리, 한국에서 태어나고, 아직까지 한국에 살고있는 자녀들의 경우엔 자동시민권취득의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부모가 별따로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해주어야만 하고, 자녀또한 미국에 잠시 입국하여 시민권취득과정을 마쳐야합니다. 특히 이경우 준비할 서류로는 자녀의 사진 및 N-600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생신고서, 부모의 시민권증서, 결혼/이혼증서등등도 함께 첨부해야합니다.

만일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기전에 자녀의 18세 생일이 지나버렸다면, 위의 모든 혜택및 절차와는 이제 무관하게 됩니다.  18세이상의 자녀가 시민권을 따기위해서는, 다른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자녀 스스로 시민권을 신청하고 (이경우 N-400이라는 양식을 씁니다), 인터뷰도 통과해야 하며, 선서식도 거쳐야 합니다.

혹시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녀가 이름를 바꾸고 싶어한다면, 시민권증서를 신청하기 이전에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해서 승인을 먼저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2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고려하여 개명신청을 해 놓아야 겠지요.  법원에서 받은 개명허가서를 N-600과 함께 관할이민국에 보내면, 바뀐 이름으로 시민권증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