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개혁 법안의 조망

2013년 4월 16일 미의의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이 발표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 8명이 합의하에 제출된 법안이라서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더우기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서 잠정적인 동의를 준 곳으로 보도되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2013 국경 보안, 경제적인 기회 그리고 이민 근대화 법(Boarder 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으로 명명되어져 있다.
법안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이 단순히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목적은 아니다. 미국의 국경 보안과 경제 발전이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리고 국경 보안에 대한 강조는  더 이상의 불법체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진다. 아울러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경제 발전에 이민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있다.  이런 목적하에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자로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이 실행된 후, 국경 보안의 강화를 위해서 충 45억불을 국경 강화에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3,500명의 국경 수비대 직원이 추가적으로 채용될 것이다. 구리고 국경 강화가 5년내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20억 불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이 법안은 20억 불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후에도 밀입국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미국내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점이 아쉽다.
이 법안에서 언급한 불체자들의 합법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체자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 둘째, 500불의 벌금을 등록된 잠정적인 이민자(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RPI)로  처음 신청시 내야 하고, 5년후 연장시 추가적인 벌금 $500을 내야 하며, 10년 후, 영구 영주권 신청시 $1,000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세째, RPI로 등록된 불체자는 10년 동안 세금을 내야 한다. 네쩨,  RPI는 한번의 중범죄 기록이나, 세번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RPI로 등록 기간은 이법안의 발효 후, 1년간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10년 후에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적이 아니라 현재 이민 제도 하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처럼, 가족을 통해서든 고용주를 통해서든지 영주권를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스폰서가 없이는10년 후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가지는 하나의 특이할 사항은 현이민 제도하에서 보장되어온 시민권자의 결혼자녀와 형제, 자매의 이민 권리가 파기된다는 점이다. 대신에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이민법상의 직계 존속으로 분류해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권자의 결혼자녀와 형제, 자매의 기존 이민권리를 파기함으로써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법안은 기존 권리를 다른 권리로 맞바꾸었다는 점에서 정당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시민권자의 결혼자녀와 형제 자매의 이민 요청이 여전히 존속하는 시점에서 이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은 법적인 결함을 보인다. 시민권자의 결혼자녀와 형제, 자매의 기존 이민권리를 보장하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영주권 처리 절차를 신속히 못한 점이 아쉽다.
마지막으로, 불체학생들의 경우, 상당히 쉽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범법 사실은 여전히 영주권 취득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체 학생들은 영주권 신청시 벌금은 없으며 영주권 취득 후, 5년후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