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 와 영주권 및 신분변경신청

  • Home
  • 뉴스
  • 정부보조 와 영주권 및 신분변경신청

Public Charge란 보통 현금보조 와 장기병원요양을 일컫는 말로, 그 수혜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미국정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자들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취득 및 이후 영주권 취득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추방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정부로 부터 받는 모든 혜택이 전부 다 Public Charge의 대상이 되는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정부가 지정한 몇몇 복지혜택만 Public Charge 규정에 해당될 뿐, 우리가 아는 많은 정부보조가 단순한 복지 혜택으로 규정되어 영주권신청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Public Charge에 해당되는 혜택과 해당되지 않는 복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Public Charge가 될지 판단하는 요건으로 크게 현금보조 와 장기 요양이 필요한가를 봅니다.  (1)현금보조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 수입원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주요한 예로,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ANF cash assistanc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GR (General Relief), CAPI 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TANF라도 의료혜택은 상관없습니다.
(2)입국 또는 이민신청 이전에 미리 앓고 있던 병이나 장애때문에 요양원이나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도 Public Charge로 여겨집니다.  단기간의 입원은 상관없습니다.
그외 다른 모든 의료혜택 및 현금으로 제공되지 않는 많은 복지 혜택들, 그리고 비록 현금혜택일지라도 비상시에 제공되는 특별 보조금등은 보통 Public Charge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Medicaid (장기요양 제외), Medical & WIC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의료혜택), 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어린이 건강보험), Housing Benefit (저소득층 주택보조), Child Care Services, 정보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Emergency disaster relief (재난구호금), Foster Care, 학교 급식, Food Stamps (푸드스탬프), Unemployment Benefit (실업수당)등 한인들도 많이 받는 복지 혜택들이 영주권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비록 현금혜택이나 장기요양을 받았더라도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 Public Charge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될지 안될지 최종 결정은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수준 및 기술습득정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령 public charge와 관련된 혜택을 받았더라도, 다른 부분을 잘 설명하여,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부분이 이민심사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으므로, 이런 혜택을 받을때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 손님중에도 유학생남편을 따라 미국에 왔다가, 임신과 출산시 Medical과 WIC의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통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Medical 과 WIC을 받았던걸 문제삼지 않지만, 원칙을 따져 꼼꼼히 캐묻는 심사관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학생비자가 학비 및 생활비가 충분함을 보여주는 재정서류를 근거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일지라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반상황을 잘 설명하여, 그런 혜택을 받았던것이 비상시였으며, 현재는 학업 및 생활을 하는데 자금이 충분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