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 PAROLE (해외여행허가서)

미국에 F-1, H-1B, L, E2, R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계신분들은 가지고 계신 비자유효기간동안 자유롭게 해외에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영주권신청을 (I-485) 접수시키셨다면,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외에 여행이 제한됩니다.  물론 아예 한국에 다녀오실 수 없다는게 아니라, 여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Advance Parole이라는 해외여행허가서를 사전에 받으셔야만 합니다.  Advance Parole 없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서를 기각시킵니다.
Advance parole의 신청은 영주권신청이 접수된 이후, 즉 I-485만 접수시키셨다면, Priority date이 오픈 되어있는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Advance parole은 I-131이라는 양식을 통해 신청합니다.  똑같은I-131양식이 Advance parole이외에 Reentry Permit, Refugee travel document을 신청하는데도 쓰입니다.
Advance parole은 보통 1년간 유효하며, 신청할때 single re-entry 가 아니라  multiple re-entries를 신청하셨으면 한번 받으신 Advance parole로 여러번 한국에 드나드실 수 있습니다.
Advance parole 신청이 승인되면 I-521L이라는 승인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이민국에서 보통 발행하는 I-797 접수증이나 승인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면하단에 신청자의 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등) 및 사진이 프린트 되어 있는게 다릅니다.  한가지 명심하셔야 할것은 여행후 입국하실때에 입국 심사대에 반드시 원본 I-521L을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사본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단 Advance parole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꼭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이전에 혹시 다른 결격사항은 없는지, 예를 들면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을 넘겼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Advance parole를 받았다고 하나,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3년간 미국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분들은 아예 영주권을 받으신후 여행을 하셔야 겠습니다.
참고로, H 나 L 비자 소지자분들 께서는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 이더라도 굳이 Advance parole을 받으실 필요가 없답니다.  H, L비자의 경우 신청자의 dual intent를 허용해주므로, 이민 신청중 출국했다고 해서 이민신청서를 포기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1B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여행하시는 경우엔 조금 복잡해집니다.  만일 H4 (H-1B의 배우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후 EAD 카드를 받아 ‘일을 하셨다면’, 반드시 Advance parole을 받고 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H4소지자는 원래 일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재입국을 하신뒤에서 H4 status대신 parolee신분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EAD를 받고도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Advance parole을 써서 입국하신 후에라도 다시 H4 status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L-2  (L-1의 배우자, 가족) 비자 소지자경우는 다릅니다.  L-2소자자의 경우엔 일을 할수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이지요.   Advance parole의 신청비용은 $36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