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목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 미혼자녀, 기혼자녀, 형제,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미혼자녀, 성년미혼자녀등)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니다. 가족초청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과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족인 경우에 따라서 진행시간 (Family Preference)이 차별됩니다.

신청자격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아래 직계가족은 0순위로 진행되며 비자발급우선일자에 상관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시민권자의 배우자
  2. 시민권자의 부모
  3.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일반가족 (RELATIVE)

가까운 친척에 속하지 않는 가족들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 진행시간이 차별됩니다. 즉, 영주권문호 (비자발급우선일자)에 따라서 영주권신청 (I-485)가능시기가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1순위)
  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2순위)
  3.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3순위)
  4.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 (4순위)

신청절차

  • 가족초청영주권의 경우, 초청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의 이민국에 가족을 위한 초청장 (I-130)를 제출하므로 시작됩니다.
  • 초청을 받는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I-130 에 대한 승인이 나면,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신청 (DS-260) 을 신청하여 이민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 초청을 받는 가족이 미국에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I-130 에 대한 승인이 나면, 이민국에 신분조정신청서 (I-485) 를 신청하여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 가족초청이민 우선순위에 따라 0순위에 해당하는 직계가족은 비자발급우선일자에 상관없이 이민초청장 (I-130)과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가족초청이민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친척은 I-130의 접수일이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우선일자보다 앞선 경우에 영주권신청서 (I-485) 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최초 2년의 조건부영주권을 발급합니다. 이후 2년동안의 실질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영구영주권 (10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 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초청에 경우, 초청받는 가족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신분이 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0 순위가 아닌 가족초청의 경우, I-485 (영주권신청서) 접수시까지는 하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시, 배우자의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양부모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배우자와 함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에 의한 양자의 영주권신청은 입양이 자녀의 나이 만16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민청원서(I-130) 승인후 신분조정신청서(I-485) 접수전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스폰서(초청자)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승인된 I-130이 취소가 되며 자동으로 영주권신청이 기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 2가지가 존재합니다. 1) 미시민권자의 미앙인인 경우와 2) 인도적 차원에의 복원)
  • Follow-to-Join
  1.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이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연방법 22 C.F.R Section 42.53 와 INA Section 203(d) 규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3. Follow-to-Join 신청시 두가지 조건
    –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 반드시 결혼관계가 성립.
    –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오픈이 되어야 함.
  4.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Follow-to-Join 절차
    미 대사관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는 주된 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민국에 첨부서류들과 함꼐 I-824 Petition 을 파일링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주된 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 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는 주된 신청자 I-485 가 거절되었다든가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동반가족을 위한 I-824 의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824는 서비스센타별로 차이가 있으나 승인시까지 대략 3~4개월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I-824 Petition 은 National Visa Center 로 이첩되고 National Visa Center 에서는 수수료 수납, 서류검토를 한후, 주한 미 대사관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서류소속 준비가 되는대로 Follow-to-Join 수속에 관한 안내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오픈되지 않아도 대사관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할수 있으나, 대사관에서 우선일자가 오픈될때까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5. 동반가족이 미국내에 거주한다면 역시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신분조정신청 (I-485, Adjustment of Status) 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대사관 (Consular Processing) 절차에 의한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과 다른점은 주된 신청자의 영주권승인이 아직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반가족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할 사항으로는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I-485를 파일할 경우 입국목적을 (Preconceived Intent) 의심받아 I-485 신청이 거절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