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Visa: 약혼자 비자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 (K-3비자) 와는 달리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여 취득하는 비자로 쿼타로 인한 대기기간이 없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으며 수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자격요건

  • 시민권자와 약혼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시민권자는 반드시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기 전 지난 2년 사이에 약혼자를 직접 만났어야 합니다.

진행안내

  1. 비자발급신청전 약혼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I-129F)를 관할지역 이민국 서비스로 접수합니다.
  2. 청원서가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NVC 에서 비자넘버를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내주며 한 미 대사관은 약혼자에게 Packet 3 라는 비자신청서 및 안내문을 보내 줍니다.
  3. 서류접수와 인터뷰후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지 90일 내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만일 청원자와의 혼인이 9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게 된다면, 배우자는 미국에서 자진출굴을 해야 합니다.
  • 90일 체류기간의 연장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약혼자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약혼자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3~4개월정도 소요되므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나 이 경우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했다는 의심을 살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소지자의 동반자녀 (K-1 비자)

  • 약혼자에게 이전 결혼을 통해 생긴 자녀도 약혼자와 함꼐 미국 동반 입국이 가능함은 물론 부모님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영주권신청 자격도 생깁니다.
  • 약혼자의 자녀는 약혼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일을 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