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목적

종교비자는 미국에 5년간 종교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며 또한 2년간의 유급사역 경력을 쌓은 다음에 노동허가과정없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자격

  • 지난 2년 동안 신청자가 종교기관의 member 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지난 2년 동안 신청자가 member 였던 종교기관과 현재 종교 visa를 sponsor 해주는 종교기관이 같은 교파 (denomination)라는 것도 증명해야합니다.
  • 미국의 종교기관이 연방 IRS 로부터 tax 가 면제된 기관임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 전통적 의미에서의 종교직 (목사님, 전도사님, 신부님, 수녀님, 스님등)에 종사해야 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시행된 종교이민과 비자에 대한 새법류규정에 의거,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기타 행정직은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 케이스로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 미국의 종교기관이 그 신청자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support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과거 종교비자는 처음에 신청할 때 3년 그리고 나중에 2년 연장하여 총 5년을 받을수 있엇는데, 이제는 2년 6개월씩의 기간으로 바뀌었으며, 종교비자신분으로 총 5년을 미국에 체류하신 경우 해외에서 1년을 보낸이후 다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장실사

과거와는 달리 종교비자 신청시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잡 오퍼내용, 해당기관의 적법성등에 대해 승인하기 전에 각 종교기관의 건물을 직접 방문해 채용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

과거 종교비자 (R-1)는 이민국의 승인없이 바로 주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수혜자가 미국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반드시 미국내 스폰서기관들이 이민국에 청원서 (I-129) 를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나서야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의도 (DUAL INTENT)

R-1 신분은 다른 비이민신분, 예컨데 취업비자 (H-1) 나 주재원비자 (L-1)의 경우 허용되는 “이중의도” 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비자를 신청하면서 미국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의도를 내 보일경우 종교비자를 취득함에 있어 애를 먹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