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목적

취업비자란 미국으로 단기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H 비자는 짧은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미국내에서 취업, 훈련및 실습을 허용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종류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라고 할 경우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비자)를 말하나, 세분하여 본다면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 비전문직 취업비자 (H-2 비자), 연수비자 (H-3 비자), 그리고 H비자 동반가족 비자 (H-4 비자) 등으로 분류됩니다.

신청자격

  1. 피고용인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피고용인의 대학전공과 취업비자를 스폰서한 회사에서 할 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3. 피고용인의 직업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4. 피고용인은 반드시 미국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 (Job Offer)를 받아야 하고,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통상임금을 줄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및 동반가족

전문인 취업비자 (H-1B)는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체류 만기 전까지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6년 체류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는 H-1B를 다시 받기 위해서 적어도 1년동안 미국을 실제로 떠나 있어야 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H-1B 신청을 하여 또다시 6년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들은 H-4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비자 신청절차

  1. 스폰서 회사는 먼저 미국 노동청에 노동허가신청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하여야 합니다.
  2. 스폰서 회사는 노동청으로부터 승인된 LCA 를 발급받아 이민국에 I-129 양식과 관련서류들을 첨부하여 취업비자 청원서를 파일링하셔야 합니다.
  3. 이민국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들을 근거로 취업비자 신청자의 학력, 경력등과 스폰서 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친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유지

OPT 기간중인 유학생들의 체류신분과 관련하여 올해 (2009년)부터 바뀐 내용을 소개하자면, OPT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H-1B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일단 취업비자 승인통보를 받기 전까지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H-1B 신청서가 승인되면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까지 체류신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