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무역인 비자란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무역을 하는 외국인 회사가 그 경영자나 직원을 본국과의 무역을 위해 미국에 파견할때 신청하는 비자로 여기서 말하는 무역은 단순히 상품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나 서비스 거래도 당연히 무역에 포함 됩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
- 미국과 상호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 한국인이 무역에 종사하는 기존의 회사나 신설된 회사의 주식 중 과반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역회사의 중역이나 회사 제품에 대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기술자 등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무역의 정도
- 무역의 양, 거래의 빈번도 및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당한 무역이어야 합니다.
- 상당한 무역 거래는 미국을 주 무역 대상국으로 하여야 하고 무역하는 회사의 거래중 최소한 50% 이상 (금액 기준)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이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점
- 무역인비자 신청자의 가족도 같은 비자를 받게 되며 신청자의 배우자는 노동카드와 쇼셜번호도 취득 가능합니다.
-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함꼐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무역인비자는 일정한 연장조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관리자로 E-1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나 간부로서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한국에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중욕이나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수 있는 비자가 주재원비자 (L-1), 투자비자 (E-2), 무역인비자 (E-1)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가장 잘 맞는 비자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