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목적

미국과 특별한 투자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 (한국 포함)의 국민들이 미국내에 투자를 하여 business 를 하는 경우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미국내에서 고용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와 배우자 및 자녀

신청요건

신청자의 국적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1957년에 맺은 Treaty of Commerce, Friendship and Navigation 조약에 의거해 한국인들은 E-2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업체의 소유주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합작투자인 경우는, 소유권의 50% 이상이 한국국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과 합작투자를 할 경우, 미국 영주권자는 (실직적으로는 아직 한국인이지만) 한국국적이라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실제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E-2 비자에서 말하는 투자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실질적인 business 이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한 투자이어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이란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업종, 매출과 순이익등을 종합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투자자는 사업체를 직접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만한 신청인의 자질을 심사받게 되는데 비슷한 업종의 경력이 있을 경우 유리하며, 꼭 유사한 경력이 아니라 할 지라도 응용할 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이 부분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MARGINALITY)

투자자는 단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한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정확히 “업종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 이민법시행령 8 C.F.R. 214.2 (e)(iii)은 E-2 신분에 대한 중대한 (Substantive)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예로 합병 (Merger), 사업체 구매 (Acquisition) 및 매매(Sale)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충실하여 해석한다면 업종변경이라도 매각이 수반된 업종변경은 사전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인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요건

일반투자이민

일반투자이민이란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Full-time 종업원 1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이고, 투자이민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특수지역 투자이민

특수지역 투자이민이란 실업률이 높은지역이나 인구 20,000명 이하의 농촌지역등과 같은 지정된 특수고용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고용지역은 많은 경우 미 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라고 하여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특수지역으로 승인받기도 하는데, 만약 Regional Center로 지정받게 되면 10명이라는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아니라 간접적인 고용창출까지도 인정받을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참고로 2008년 12월 현재, 미 이민당국에서 승인한 Regional Center 는 “캘리포니아 농업수출 컨소시엄”을 포함하여 미 전국적으로 17개가 있습니다.

E-2 연장 (갱신)

E-2 연장 또는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매출, 순이익, 고용상태 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적자가 난 경우에도 그리고 종업원 투자가 가족이외에는 한명도 없는 경우에도 E-2 연장을 무조건 거절하진 않습니다. 매출, 순이익, 종업원수 이외에도 영사 및 심사관이 평가하는 다른 기준 및 조건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투자액, 다른 수입원, 신청인의 기타자산, 그리고 잘 정리된 5년 사업 계획서등입니다. E-2 비자의 갱신과 연장은 만료되기 전 3개월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자격여부를 챙겨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2 비자와 영주권 관련 문제

E-2 투자자의 영주권신청여부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자기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스폰서로서 본인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사람을 위한 채용노력을 제대로 했다고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소유한 E-2사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취업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E-2 투자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별도로 취직을 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영주권신청한 기록이 있는경우 E-2 비자신청 및 E-2로 신분변경 문제

이민법에 “E-2 신청은 영주권 진행을 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지는 않는다.” (8 C.F.R. 214.2(e)(5))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경우, 학생신분이나 다른 이민비자신분으로 변경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나, E-2로의 변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E-2로 신분변경 여부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나 work permit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영주권신청이 계류된 상태에서 여행 허가서로 여행을 하거나 work permit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E-2 (다른 비이민비자도 마찬가지)로 신분변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E-2 연장 여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일단 영주권신청 (Filing I-485 application)을 할 경우 그 사람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만기시까지 존속되나,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 둘다가 동시에 인정 (Dual Intent인정)되는 취업비자(H-1) 또는 주재원비자 (L-1) 신분이 아닐경우, 비이민비자신분은 더 이상 연장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 1997년 8월 5일자 이민국 메모내용(필드 오피셔를 위한 일종의 업무지침)중 관련부분을 요약해보면,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와 함꼐 소액투자비자 (E-2비자)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LC (Labor Certification)와 I-140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았더라도, 심지어 영주권 신청 (I-485)을 한 이후에도 E-2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한 상태에서 E-2의 연장은 Dual Intent를 인정하여 승인이 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E-2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와 함꼐 출국할 것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슴을 여전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2 종업원 비자

신청대상

E-2 투자업체의 간부급, 관리급직으로 임명받거나, 또는 성공적인 투자운영을 위하여 회사에 꼭 필요한 특수 기술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자격조건

1) 고용주의 자격

  •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고용주가 종업원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현재 E-2 신분으로 계시거나 언제나 E-2 신분으로 전향할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는 E-2 종업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새로 고용하려고 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지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피고용인의 경력과 기술등을 사용할수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피고용인의 자격

  • E-2 Employee지원자는 임원이나 중역급으로 일을 하고나 그렇지 않을경우 고용주의 사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그러한 사람을 미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야 합니다. (중역이나 수퍼바이져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필수 종업원임을 증명하기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관련 이민법규정 (8 C.F.R. §214.2(e)(18), 9 FAM 41.51 N. 14.3)을 보면 필수적 종업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로 종업원의 학위 또는 입증된 전문적 기술, 그 전문적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월급, 그리고 미국 근로자들의 채용의 용이성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과거에 해당분야에서 충분한 업무 경력이 있고 그 전문적 기술이 고용주의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미국에서 그만한 사람을 쉽게 구하지 못할경우라면 E-2종업원비자의 발급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장점

  • E-2 종업원비자는 취업비자인 H-1B비자와는 달리 쿼터와 학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대학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E-2 투자자 본인과는 달리 투자금액이 필요가 없습니다.
  • E-2 투자자본인과는 달리 E-2고용주를 스폰서로 하여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E-2 종업원비자는 E-2 투자자본인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쇼셜번호와 Work Permit 을 신청할 수 있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