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L-1비자

목적

한국본사가 미국에 현재 운영중인 지사에 직원을 파견할때 주로 사용하는 비자가 주재원 비자 입니다. 또한 한국본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직원을 파견할떄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외국(한국) 기업과 미국기업의 관계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사와 본사간에 법적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회사의 주식상황을 이용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주재원의 자격요건

  1. 이민국에 petition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3년의 기간중 최소한 1년 이상을 미국 영토 밖에서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2. 이 기간중에 수행했던 업무가 엎으로 미국에서 할 일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주재원으로서 근무할 자격 (Executive or Manager / Specialized knowledge worker)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허용기간

보통 관리급 이상의 직원인 경우 (L-1A) 에는 지사의 설치 유무에 따라 1-3-3제, 3-2-2제로 구분되며, 특수기술직, 전문지식소유직원인 경우 (L-1B)에는 지사의 설치유무에 따라 1-2-2제, 3-2제로 구분됩니다.

최대체류기간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최대기간은 중역과 지배인급은 최대 7년, 일반직원인 경우는 최대 5년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주재원비자나 단기취업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일반적으로 주재원비자는 처음 받을 때 보다 두 번째 연장 받을 때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당시에는 대개 미국에 있는 회사의 규모나 Business activity 가 적으므로 이민국에서도 주로 사업계획이나 한국에 있는 회사의 규모를 보고 승인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재원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미국현지회사의 Business activity 와 수행한 신청자의 업무, 그리고 종업원의 숫자등을 중점적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중역이나 매니저급으로 L-1A비자를 처음 1년짜리를 받았다면 1년뒤 연장하는 시점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종업원의 수가 얼마되지 않을경우, 중역이나 매니저급으로 인정을 받지못해 연장이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단체신청 (BLANKET PETITION)

주재원을 자주 파견하는 큰 기업체인 경우, 주재원 비자를 개개인이 받도록 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10명씩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는 단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국제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미국 내에 있는 지사가 설립된지 최소한 1년이 넘어야 하며, 국내외를 포함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지사를 가진 기업체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지난해에 최소한 10명의 중역이나 지배인 또는 전문 지식 소유자를 주재원으로 파견했거나, 혹은 대미 수출액이 25만 불을 넘거나 미국 내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국제 규모의 기업체이어야 한다. 참고로 자선 단체 (Non-profit Companies)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나, 단체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절차

L-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먼저 피티션을 승인받은 다음, 다시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피티션 신청시점은 새로운 지사가 완전 가동상태에 있거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까지는 갈 필요가 없으나, 사업을 할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마친상태 (본사의 재정적 지원, 사무실 임대, 각종 인허가 취득, 종업원 고용등)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L-1 비자의 피티션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신설지사인 경우 처음 피티션이 설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년 후 연장이 되지 않아 미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종업원고용, 본사의 지원도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분변경 / 영주권신청

  • 미국에 방문 비자로 와서 주재원신분으로 변경하신 분들은 한국에 가서 취업비자 (H-1B)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쉽게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재원 비자소유자는 비이민 의도 (Nonimmigrant Intent)를 더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중역과 지배인 자격으로 주재원 비자 (L-1A) 를 소유하신 분은 이민법상 취업이민 1순위인 특별 근로자 (Priority Worker)에 해당되어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없이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L-1B 소지자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변경 / 영주권신청

장점

  • 쿼터가 없습니다.
  • 중역과 지배인인 경우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진행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단점

  • 비자발급을 위해서 사전 피티션 승인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소액투자비자와는 달리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L-1A: 7년, L-1B: 5년)
  • 최대체류기간이 지난경우 또다시 주재원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을경우 1년 본국체류 의무 있습니다.
  • 미국내 회사와 해외관련업체가 법적관계를 유지하며 운영중 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