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미국에서 정규 학업을 이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신청자격
-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 충분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공부를 마친 후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실력이 있거나, 영어공부를 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 파트 타임이 아닌 정규코스를 밟아야 합니다.
F-1 신분상실 및 REINSTATEMENT
I-20 유효일자와 상관없이 학교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SEVIS 를 통해 보고가 되어 있다면 F-1 신분을 상실한 것이 됩니다. F-1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면 Reinstatement 라는 방법을 통하여 학생신분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F-1 GRACE PERIOD, EXTENSION, D/S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60일의 Grace Period 가 있습니다. 즉, 졸업 후 6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D/S는 Duration of Status 란 말로, 다른 체류신분과는 달리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I-20 가 유지되는 한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S로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체류신분 연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며칠간의 Overstay 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Grace Period 내에 다른 학교로 Transfer 하면서 I-20 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진학에 따른 제한
- F-1 에게는 공립학교 진학에 따른 제한이 있지만, F-2 에게는 이러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제한사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발췌)
- “학생들이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12개월로 제한된다.”
-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비 전액을 학교의 산출 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지불 기록은 I-20 (입학허가서)에 기재될 수 있으면,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및 환급된 수표(canceled checks)로 증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