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교환연수비자

교환연수비자 (J-1)란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분야에서 지식 및 인적자원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이민 비자로 관련 분야의 학생, 실무자, 연구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자격

스폰서는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교환연수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데, 정부기관이 아닌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개인은 물론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미국시민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 비영리단체, 인가 받은 대학 등도 될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국무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

외국인 의사, Au Pair, 캠프 지도자, 정부간 교류방문자, 국제가 교류 방문자, 교수, 연구학자, 단기학자, 전문가, 고등학생, 학생, SWT 프로그램 참가자, WEST 프로그램 참가자, 교사, 훈련참가자 등입니다.

체류기간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체류기간과 최장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종류별 미국 체류기간과 연장 및 교수와 연구학자의 12개월 조항에 대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트 (http://korean.seoul.usembassy.gov/j_stay.html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환연수비자 신청절차

스폰서로부터 받은 DS-2019 원본과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지하고 있는 DS-2019 양식이 2007년 7월 19일 또는 이날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반드시 DS-7002 양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과 재정서류, 기타 신청자의 자격조건을 증명할수 있는 제서류들과 함께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56, 157, 158)를 미대사관에 제출합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체류기간과 최장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종류별 미국 체류기간과 연장 및 교수와 연구학자의 12개월 조항에 대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트 (http://korean.seoul.usembassy.gov/j_stay.html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체류기간종류후 2년간 본국거주의무를 이행하든지, 미 국무부의 웨이버 결정을 득하지 않고서는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나 영주권신청을 할수 없고 또한 한국내에서 취업(H)비자 또는 주재원(L)비자를 신청할수가 없다는 내용 입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대상

  • 미국정부, 자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교환방문자가 이행하는 분야가 자국의 기술목록(Skills List)에 있는 경우
  • 1977년 이후 대학원이상의 의학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목적으로 J-1 비자를 받은경우

WAIVER 받기위한 조건

Waiver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중 한개를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 Exceptional hardship upon your spouse or child;
  • Persecution;
  • Public interest or
  • A no-objection statement from the home country
    (참고 –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위해 J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No Objection으로 Waiver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의료행위가 아닌 teaching 이나 research or observe 등의 경우에는 No Objection으로 가능합니다.)

WAIVER 승인시까지 소요시간

  • No Objection – 12-16 weeks
  • Interested U.S. Government agency – 4-8 weeks
  • Exceptional hardship – 3-4 months
  • Fear of persecution – 3-4 months

WAIVER 신청방법

2003.3.31부터 미국무부는 새로운 양식과 절차에 의하여 waiver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다음 Website 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trave.state.gov/jvw.html

쿼터

취업이민을 통해 매년 발급가능한 영주권의 수는 140,000 개 입니다. 이 영주권은 취업이민의 각 순위별로 그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 1,2,3 순위의 할당량은 각각 28.6%입니다.

영주권 문호

영주권 문호는 그 다음달에 접수가 가능한 영주권 우선일자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는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Visa cutoff date)보다 앞설 경우에만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에서 매월 12일경 그 다음달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며 영주권 문호는 쿼터의 소진속도나 서류 적체등의 변수에 따라 가변적이며,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우선일자의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3순위를 제외한 다른 취업이민은 모두 오픈되어 있으므로 대기기간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3순위 취업이민과 관련해서는 미 국무부에서 Cut-off Date를 설정하여, 자신의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접수한 날짜가 위 Cut-off Date 보다 앞선 경우에 한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진행절차

1단계

고용주가 PERM 이란 과정을 통해 필요한 신규고용과 관련한 노력을 하였으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에서 적임자를 찾을 수 없었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서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1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이 노동허가서 승인 과정이 필요없습니다.

2단계

고용주가 이민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이 떄 이민국은 고용주의 재정능력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3단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2009년 5월 현재, 3순위를 제외한 1, 2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오픈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의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I-CERT (인터넷 비자 포탈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 도입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취업비자 (H-1B) 신청에 필요한 노동조건신청서 (LCA)와 취업이민에 필요한 노동허가서 (LC) 수속방식이 새로운 인터넷 비자 포탈 시스템 (i-CERT) 으로 전면 개편하여, 노동조건신청서 (LCA) 는 2009년 4월 15일부터, 그리고 노동허가서 (LC) 는 2009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I-CERT 란?

i-CERT 란 현재의 LCA 온라인 시스템과 PERM 을 대체할 새로운 비자 포탈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H-1B비자로 고용하거나 취업이민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는 미국내 고용주들에게 고유계좌를 부여하여 (연방노동부 웹사이트 (http://icert.doleta.gov) 에서 등록하여 고유계좌를 부여받음)이를 통해 노동허가 신청 (H-1B 와 I-140 접수를 위한 Labor Certification) 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목적

첫번쨰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허가 통합과 이를 통한 감독 및 사기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미국 노동부는 한 고용주가 접수하는 모든 신청서들을 일괄 관리하고 처리할수 있게 되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져 LC, LCA 의 처리속도가 매우 빨라지가, 위조서류 접수나 사기신청을 보다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 고용주들은 LC 또는 LCA 신청서 준비에서부터 접수, 관리, 진행상황 체크등에서 상당히 편리해질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시기

시행시기에 관하여 미국 노동부는, H-1B 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LCA 접수방법부터 변경해 4월 15일부터 현행 LCA 온라인 대신에 새로운 i-CERT 포탈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시스템 및 운영상의 보완점이 발생하여 6월 30일까지는 기존방식과 새로운 방식, 두방식 모두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7월 1일부터는 i-CERT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만 합니다. 취업이민시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 (LC) 접수방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새로운 i-CERT 시스템을 통해 접수 받기 시작하며, 이어 9월 30일까지만 PERM 을 이용할수 있고 10월 1일 부터는 새 i-CERT 시스템으로만 LC 를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