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목적

취업이민이란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고용주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받아 영주권을 스폰서 함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종류 (고용조건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에 따라)

취업이민 1순위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경영간부직

취업이민 2순위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가진 자, 석사학위 소유자나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그리고 2년 이하 경력의 직공인 비숙련공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으로서 성직자나 종교관련 종사자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으로서 100만불 투자, 50만불 투자, 경제특구 (Regional Center) 투자

쿼터

취업이민을 통해 매년 발급가능한 영주권의 수는 140,000 개 입니다. 이 영주권은 취업이민의 각 순위별로 그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 1,2,3 순위의 할당량은 각각 28.6%입니다.

영주권 문호

영주권 문호는 그 다음달에 접수가 가능한 영주권 우선일자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는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Visa cutoff date)보다 앞설 경우에만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에서 매월 12일경 그 다음달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며 영주권 문호는 쿼터의 소진속도나 서류 적체등의 변수에 따라 가변적이며,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우선일자의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3순위를 제외한 다른 취업이민은 모두 오픈되어 있으므로 대기기간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3순위 취업이민과 관련해서는 미 국무부에서 Cut-off Date를 설정하여, 자신의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접수한 날짜가 위 Cut-off Date 보다 앞선 경우에 한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진행절차

1단계

고용주가 PERM 이란 과정을 통해 필요한 신규고용과 관련한 노력을 하였으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에서 적임자를 찾을 수 없었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서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1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이 노동허가서 승인 과정이 필요없습니다.

2단계

고용주가 이민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이 떄 이민국은 고용주의 재정능력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3단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2009년 5월 현재, 3순위를 제외한 1, 2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오픈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의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I-CERT (인터넷 비자 포탈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 도입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취업비자 (H-1B) 신청에 필요한 노동조건신청서 (LCA)와 취업이민에 필요한 노동허가서 (LC) 수속방식이 새로운 인터넷 비자 포탈 시스템 (i-CERT) 으로 전면 개편하여, 노동조건신청서 (LCA) 는 2009년 4월 15일부터, 그리고 노동허가서 (LC) 는 2009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I-CERT 란?

i-CERT 란 현재의 LCA 온라인 시스템과 PERM 을 대체할 새로운 비자 포탈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H-1B비자로 고용하거나 취업이민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는 미국내 고용주들에게 고유계좌를 부여하여 (연방노동부 웹사이트 (http://icert.doleta.gov) 에서 등록하여 고유계좌를 부여받음)이를 통해 노동허가 신청 (H-1B 와 I-140 접수를 위한 Labor Certification) 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목적

첫번쨰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허가 통합과 이를 통한 감독 및 사기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미국 노동부는 한 고용주가 접수하는 모든 신청서들을 일괄 관리하고 처리할수 있게 되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져 LC, LCA 의 처리속도가 매우 빨라지가, 위조서류 접수나 사기신청을 보다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 고용주들은 LC 또는 LCA 신청서 준비에서부터 접수, 관리, 진행상황 체크등에서 상당히 편리해질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시기

시행시기에 관하여 미국 노동부는, H-1B 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LCA 접수방법부터 변경해 4월 15일부터 현행 LCA 온라인 대신에 새로운 i-CERT 포탈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시스템 및 운영상의 보완점이 발생하여 6월 30일까지는 기존방식과 새로운 방식, 두방식 모두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7월 1일부터는 i-CERT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만 합니다. 취업이민시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 (LC) 접수방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새로운 i-CERT 시스템을 통해 접수 받기 시작하며, 이어 9월 30일까지만 PERM 을 이용할수 있고 10월 1일 부터는 새 i-CERT 시스템으로만 LC 를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