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종교이민이란 성직자들이나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들이 미국에 설립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신청하는 이민신청을 말합니다.
신청대상
과거에는 성직자 (Minister), 종교직위자 (Religious Vocation), 그리고 종교관련 전문종사자 (Religious Occupation) 등 세가지 부류를 인정하였으나, 2008년 11월 21일 이후 부터는 종교직에 포함될수 있는 직업군 (employment position) 의 예를 제거하였고 각 종교기관 마다 종교행위와 관련되어 꼭 필요한 지국만 종교이민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직과 같이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하는 일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직종은 종교이민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수혜자의 자격조건
- 종교기완에서 종교활동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과거 2년동안 같은 교단의 일원 이어야만 합니다.
- 종교이민 신청서 접수하는 날로부터 관거 2년동안 임금을 받으며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자격조건
- 종교단체 미 연방 세무서로부터 비영리 단체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IRS 에서 보낸 편지가 필요합니다.
- 수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노동허가과정 생략
미국에서의 종교이민제도는 일반적인 취업이민에서 요구되는 “노동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모든 케이스 실사
종교이민은 다른 취업이민과는 달리 모든 케이스에 대해 실사를 받으며 급행 서비스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2005년에 8월, 종교비자 발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0% 이상이 사기 신청 또는 사기 혐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계기로 인하여 종교이민에 대한 단속이 그만큼 강화된 결과입니다.
“PORTABILITY 규정” 미적용
취업이민 1,2,3 순위에 적용되는 “AC 21법”에 의한 “Portability 규정” 이 종교이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ortability 규정”이란,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날 경우 I-140에 기재된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라면 영주권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종교이민신청자는 이러한 “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지못해 영주권신청이 최종승인 날 때까지 스폰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민청원서와 신분조정신청서 동시접수 불가
종교이민에 있어서는, I-360과 I-485를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다손 치더라도 동시에 접수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민국은 2002년 8월부터 취업이민초청서 (I-14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을경우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I-140 은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그리고 3순위의 경우에 쓰이는 양식입니다. 이에 반해, 4순위로 진행하는 종교이민의 경우에는 I-360 이란 양식을 쓰며, 참고로 5순위로 진행하는 투자이민인 경우에는 I-526이란 양식을 사용 합니다. 4순위와 5순위의 경우에는 동시접수가 아직까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