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목적

투자이민비자란 외국인이 미국에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임시영주권을 거쳐 정식영주권이 부여되는 이민비자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990년 말에 미국의회가 이민법을 개정하여 투자이민비자 (EB-5)란 카테고리를 도입하였습니다.

역사

투자이민비자가 1년에 10,000개의 쿼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비자 카테고리 도입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허용된 쿼터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자, 미 의회는 2002년 말에 “DOJ ACT” 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체 설립 (establish) 조항을 빼고,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 (invest) 만 해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간접투자도 가능하게끔 다시 한번 이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요즈음 펀드형태의 투자이민 영주권취득 프로그램이 바로 대표적인 간접투자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종류

일반투자이민

일반투자이민이란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Full-time 종업원 1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이고, 투자이민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특수지역 투자이민

특수지역 투자이민이란 실업률이 높은지역이나 인구 20,000명 이하의 농촌지역등과 같은 지정된 특수고용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고용지역은 많은 경우 미 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라고 하여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특수지역으로 승인받기도 하는데, 만약 Regional Center로 지정받게 되면 10명이라는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아니라 간접적인 고용창출까지도 인정받을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참고로 2008년 12월 현재, 미 이민당국에서 승인한 Regional Center 는 “캘리포니아 농업수출 컨소시엄”을 포함하여 미 전국적으로 17개가 있습니다.

진행절차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취득은 결혼을 통한 영주권취득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롤 진행되는데, 먼저 I-526 이민청원서를 통하여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뒤 영주권조건면제를 신청하여 정식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임시영주권 취득조건

100만불 이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고용지역은 50만불 이상)

여기서 말하는 “투자”란 자본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인 투자라야 하며, 위험성을 수반한 투자라야 합니다. 흔히 3년 후에 원금과 5%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빛(debt)” 이기에 “투자”로 인정받을수 없으며, 수동적인 투자이기에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가 합법적이고 분명하여야 합니다.

누구의 돈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형성과정만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민법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번 돈, 상속이나 증요받은 자산 또는 투자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NA Section 203(b)(5)). 또한 모든자금은 반드시 외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투자이민을 위해 사용할 경우 투자이민이 되질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체 (NEW COMMERCIAL ENTERPRISE) 또는 문제기업 (TROUBLED BUSINESS)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업체란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합법적인 사업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영리회사라는 의미하며, 문제기업이란 설립한지 2년 이상된 회사로서 지난 1~2년내 순자산의 20%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한 회사를 말하며 문제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의 조건은 면제되지만 기존 직원수는 유지시켜야 합니다.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 운영이나 주요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지침으로서 투자자의 참여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gional Center의 대표적인 장점인 간접경영 및 수동적 투자와는 정면으로 상치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자 할떄는 어떤식으로 사업에 투자자가 관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민국에 의해 인정이 되는 형태인지를 꼼꼼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발생 (REGIONAL CENTER로 하는 경우는 간접적인 고용창출도 인정)해야 합니다.

고용의 형태는 Full-time 이어야 하며 투자자의 가족은 10명에 포함 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문제기업이 아니라면 기존 존재하는 종업원수와는 별도로 신규로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임시영주권 신청절차

투자자는 투자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본인을 위한 고용비자 신청서 I-526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526 이 승인날 경우 그리고 투자자가 한국에 계실경우에는 국립비자센터로부터 승인된 I-526 과 비자신청에 필요한 상세한 목록을 받습니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면 투자자는 필요서류를 주한 미대사관에 접수를 시키면 통상 6~8주안에 인터뷰날짜가 정해집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비자는 보통 면접당일에 발급됩니다. 투자자가 미국에 거주할 경우 I-526 가 승인이 나면 I-485 이민조정 신청서를 다른 필요서류와 함꼐 이민국에 접수한후 인터뷰를 거쳐 임시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조건해지 심사포인트

조건해지를 위한 심사는 크게 세부분을 중점 확인합니다.

  1. 투자금이 사업활동에 정확히 쓰였는가를 확인합니다.
  2.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뤄졌는가 확인합니다.
  3.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가를 체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