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종교이민이란 성직자들이나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들이 미국에 설립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신청하는 이민신청을 말합니다. 신청대상 과거에는 성직자 (Minister), 종교직위자 (Religious Vocation), 그리고 종교관련 전문종사자 (Religious Occupation) 등 세가지 부류를 인정하였으나, 2008년 11월 21일 이후 부터는 종교직에 포함될수 있는 직업군 (employment position) 의 예를 제거하였고 각 종교기관 마다 종교행위와 관련되어 꼭 필요한 지국만 종교이민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
목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 미혼자녀, 기혼자녀, 형제,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미혼자녀, 성년미혼자녀등)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니다. 가족초청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과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족인 경우에 따라서 진행시간 (Family Preference)이 차별됩니다. 신청자격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아래 직계가족은 0순위로 진행되며 비자발급우선일자에 상관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