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투자이민

목적 투자이민비자란 외국인이 미국에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임시영주권을 거쳐 정식영주권이 부여되는 이민비자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990년 말에 미국의회가 이민법을 개정하여 투자이민비자 (EB-5)란 카테고리를 도입하였습니다. 역사 투자이민비자가 1년에 10,000개의 쿼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비자 카테고리 도입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허용된 쿼터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자,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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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

목적 종교이민이란 성직자들이나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들이 미국에 설립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신청하는 이민신청을 말합니다. 신청대상 과거에는 성직자 (Minister), 종교직위자 (Religious Vocation), 그리고 종교관련 전문종사자 (Religious Occupation) 등 세가지 부류를 인정하였으나, 2008년 11월 21일 이후 부터는 종교직에 포함될수 있는 직업군 (employment position) 의 예를 제거하였고 각 종교기관 마다 종교행위와 관련되어 꼭 필요한 지국만 종교이민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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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목적 취업이민이란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고용주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받아 영주권을 스폰서 함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종류 (고용조건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에 따라) 취업이민 1순위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경영간부직 취업이민 2순위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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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목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 미혼자녀, 기혼자녀, 형제,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미혼자녀, 성년미혼자녀등)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니다. 가족초청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과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족인 경우에 따라서 진행시간 (Family Preference)이 차별됩니다. 신청자격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아래 직계가족은 0순위로 진행되며 비자발급우선일자에 상관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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