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WORK PERMIT)

오늘은 노동허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Work Permit,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EAD 등이 바로 노동허가서라는 것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일정한 자격만 된다면 바로 이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 단기비자의 종류로는E-1 (무역), E2 (소액투자), R-1(종교), H-1B, J-1(교환연수), L-1(주재원), 0-1/2 (특수 재능), P (예체능), I(언론인), Q-1(문화교류프로그램), TN (Mexico, Canada 출신 NAFTA 관련 인력)등이 있습니다.
노동허가신청을 위해 필요한 양식은 I-765라는 것으로 비용은 현재 $380입니다.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신청자의 경우엔 biometrics비용을 포함하여 $465을 내야합니다.  단, 현재 영주권 신청 (I-485)와 함께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서 비용을 따로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1)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여권 등 신분 증명에 관련된 서류
2)  여권용 사진 2매 및 이민국 수수료
3)  미국체류 허용기간 증명서류 (I-94)
4)  만일 노동허가의 연장신청일 경우엔 이전에 승인된 노동허가 사본, 등입니다.
위의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보통 3개월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E-1 (무역), E2 (소액투자), J-1(교환연수), L-1(주재원) 비자소지자의 배우자일 경우 별도로 I-765를 제출하여 노동허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H-1B 의 배우자(H4), F-1의 배우자(F-2), R-1의 배우자(R-2), TN의 배우자(TD), O-1/2의 배우자(O-3), M-1의 배우자(M-2) 등은 노동허가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학생신분의 경우 (F-1 비자 소지자), 입학한지 1년후 부터 노동허가서 없이도 파트타임으로 교내에서 일을 할수 있으며, 그외에도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학기중),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학기중 또는 졸업후), STEM OPT (이공계열 학위일 경우)등을 신청하여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OPT의 경우엔 총12개월, STEM OPT의 경우엔 총 29개월로 취업해서 일할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학기중에 CPT를 풀타임으로 일한경우도 나중에OPT를 받는데 제한이 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교내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또는 전문변호사와 미리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진행시에는 (I-485 접수 후) 서류심사가 오래 걸리므로 보통 노동허가가 먼저 나오게 마련입니다. 만일 이미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비록 별도로 노동허가서를 받으셨더라도, 아직은 영주권진행중 받은 노동허가서를 사용하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H-1B 나, E-1 (무역), E2 (소액투자), R-1(종교), J-1(교환연수), L-1(주재원) 비자등으로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일을 하시면서 별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I-485영주권 신청 및 I-765 노동허가서를  접수 시킬수 있습니다.  나중에 노동허가서를 받더라도, 현재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기시지 않은 한 계속하여 현재의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시는 것이지, 영주권신청을 통해 받은 노동허가서를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셔서 현재의 신분이 끝난뒤에는, 새로이 발급받은 노동허가서를 써서 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엔, 만에하나 나중에 영주권신청이 거부되는경우, 바로 불법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가급적 또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