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어린 영주권자 자녀의 시민권 신청 및 이름변경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때,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은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동시민권 취득이란, 별따로 시민권신청을하고 인터뷰 및 선서를 해야하는 과정없이 바로 시민권을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2001.2.27 부터 새로이 시행된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따라, 이제는 부모 중 한쪽만 시민권을 받아도, 만18세가 안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더 정확한 기준시점은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
Read more

지문날인 (BIOMETRICS APPOINTMENT FOR ADVANCE PAROLE OR REENTRY PERMITS)

영주권 이나 시민권 신청 또는 여행허가서 같은 이민관련 서류를 보내면, 접수후 30일을 전후하여, 이민국에서 지문날인 (Biometrics) 통지서를 보내옵니다.  지문날인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혹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지 경찰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통지서에는 언제, 어디서 지문날인을 해야하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급히 지문날인 스케쥴을 요청하고자 하실경우엔 신청서를 보내실때 분명하게 Expedited scheduling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장소는 보통 신청인 […]
Read more

ADVANCE PAROLE (해외여행허가서)

미국에 F-1, H-1B, L, E2, R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계신분들은 가지고 계신 비자유효기간동안 자유롭게 해외에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영주권신청을 (I-485) 접수시키셨다면,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외에 여행이 제한됩니다.  물론 아예 한국에 다녀오실 수 없다는게 아니라, 여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Advance Parole이라는 해외여행허가서를 사전에 받으셔야만 합니다.  Advance Parole 없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
Read more

R-1 종교비자

R-1 종교비자는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일하고자 할때 받는 비자입니다.  R-1비자는 full-time 이나 part-time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20시간은 스폰서를 서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R-1비자신청서는 종교이민과는 달리, 이전에 일한경험보다는 멤버쉽에 촛점을 맞추어 리뷰를 합니다.  R-1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셔야합니다. 우선 비자신청자는:1)  비자신청직전 적어도 지난2년동안 같은 종파의 멤버였어야 하고2)  같은종파또는 연관성이 있는 종교단체가 스폰서를 […]
Read more

정부보조 와 영주권 및 신분변경신청

Public Charge란 보통 현금보조 와 장기병원요양을 일컫는 말로, 그 수혜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미국정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자들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취득 및 이후 영주권 취득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추방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정부로 부터 받는 모든 혜택이 전부 다 Public Charge의 대상이 […]
Read more

노동허가서 (WORK PERMIT)

오늘은 노동허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Work Permit,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EAD 등이 바로 노동허가서라는 것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일정한 자격만 된다면 바로 이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 단기비자의 종류로는E-1 (무역), E2 (소액투자), R-1(종교), H-1B, J-1(교환연수), L-1(주재원), 0-1/2 (특수 재능), P (예체능), I(언론인), Q-1(문화교류프로그램), TN (Mexico, Canada […]
Read more

J-1 교환 연수 비자

주위를 살펴보면 교환연수비자인  J 비자로 미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오늘은 이 J 비자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J 비자는 소위 말하는 교환연수비자로 교육, 예술, 과학 분야에 양국간의 지식이나 기술등을 교환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교수, 연수생, 연구원, 의사들에게 발급됩니다.   J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DS-2019라는 양식을 받은 후, 대사관에 DS-160을 […]
Read more

21세가 넘은 자녀의 구제방안 –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민법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자녀가 받는 처우가 많이 달라집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21세가 넘지 않으면 immediate relative로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21세가 넘으면F1(가족청원이민 일순위)로 수년을 기다려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입이민의 경우, 21세가 넘은 자녀는 더 이상 부모를 따라 derivative beneficiary로서 혜택을 볼 수 없게 […]
Read more

의붓 자녀의 영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주묻는 질문중의 하나가 재혼할 배우자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에 관한 부분이다. 재혼할 배우자의 자녀들은  stepchild(의붓자녀)로써,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부모의 결혼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에이루어 져야 한다.   부모가 결혼한 날이 (자세히 말하면, 부모가 결혼신고를 하고 혼인증명서에 기재된 날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이어야 한다.   이런저런이유로 결혼을 미루다가, 안타깝게도 […]
Read more

시민권 신청시 거주 요건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이 넘어가면, 곧 시민권신청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조건 및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보자.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1. 영주권을취득한지 5년이지났고, 2.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must have resided continuously in the U.S. for at least 5 years immediately preceding filing for naturalization);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