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교환 연수 비자

주위를 살펴보면 교환연수비자인  J 비자로 미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오늘은 이 J 비자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J 비자는 소위 말하는 교환연수비자로 교육, 예술, 과학 분야에 양국간의 지식이나 기술등을 교환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교수, 연수생, 연구원, 의사들에게 발급됩니다.   J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DS-2019라는 양식을 받은 후, 대사관에 DS-160을 제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본인은 J-1, 가족들은 J-2비자를 받게 됩니다.
비자를 받고나면,  프로그램 시작전 3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J-1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은미국서 합법적 으로 일하실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학교에도 다닐수 있습니다.  J-2배우자 역시 취업허가를받고 (EAD ) 따로 일을 할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실속있는 비자입니다.  물론, §214.2(j)에의하면, 배우자가 번돈으로 J-1주신청자를 써포트하는데 쓰면안됩니다.  J-1 스스로도 능력이 있어야겠죠.
학생비자(F-1비자)와는 달리 학교에 다녀야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학비를 내야하는 금전적 부담도 없지만, 안타깝게도 프로그램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 2년을 보내야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보통  DS-2019 하단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라고 씌여 있습니다.   이 경우  waiver를 받지 않는 이상 미국내에서 다른비자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Waiver를 미리 받고 들어 오시면,  DS-2019에 waiver 를 받았다는 점이 명시되며, J-1소지자가 waiver를 받으면, J-2 가족들도함께 waiver를 받습니다.   하지만 J-1 소지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2년 거주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가족들도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보통  J비자기간이 끝날때쯤 되면 자녀들도 미국학교에 적응을 마치고, 미국 생활도 즐길만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J-1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부인과 아이들은 미국에 남아 좀더 학교를 다녔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렸듯이,  J-2 가족들도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Waiver 를 받지 않고서는 가족들도 미국내에서 다른비자로도 전환되지 않습니다
Waiver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1)     Exceptional hardship: J-1 소지자의 배우자/자녀가 2 year rule 때문에 극심한 곤란을 겪을경우
2)    Persecution: J-1소지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종/종교/국적/신념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경우
3)     Public interest:  미국 국가안보나 공익에 이익이 될것이므로 미국정부기관에서 대신 waiver를요청해 주는 경우
4)     No objection: J-1소지자의 본국정부가 이의가 없다는 no objection letter를 발행해 주는 경우

보통은 네번째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네번째 조건인 No objection letter는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영사관 (엘에이에는총영사관)에서 처리해 주며, 직접 미국무부 (Department of State)로 편지를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Waiver를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온라인으로 DS-3035라는 양식을 작성한후,  프린트한 커버페이지를 수수료 및 다른 서류들과 함께 미국무부로 보내면 됩니다.
첫번째 조건인 극심한 곤란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와 떨어져 살면서 겪을 곤란등을 얘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두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겪을 어려움이나, 외국에서는 직장을 못구한다거나, 도저히 두집 살림을 해낼 여력이 없다는 종합적인 상황을 잘 설명 할수 있으면 가능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미국무부가 심사후 결정을 내려 이민국에 통보하면, 보통 이민국은 그결정을 그대로 받아 들입니다.  일단  Waiver를 받고 난뒤엔 J visa를 연장하실 수 없으니, 미리 연장하신 후 waiver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