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이나 시민권 신청 또는 여행허가서 같은 이민관련 서류를 보내면, 접수후 30일을 전후하여, 이민국에서 지문날인 (Biometrics) 통지서를 보내옵니다. 지문날인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혹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지 경찰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통지서에는 언제, 어디서 지문날인을 해야하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급히 지문날인 스케쥴을 요청하고자 하실경우엔 신청서를 보내실때 분명하게 Expedited scheduling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장소는 보통 신청인 주소지에서 제일 가까운 ASC (Application Support Center -지문날인 서비스 센터)가 지정됩니다.
지문날인을 하러가실때에는 1) 지문날인 통지서, 2) 여권, 3)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행한 신분증), 4) 그리고 통지서에 적힌 기타 요구서류 (보통 혼인증명, 출생증명, 또는 이름변경 판결문, 영주권 카드 등)을 함께 준비하여 들고 가셔야 합니다. 특히 한글로 발행된 서류를 지참하실때는 반드시 영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함께 들고 가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문날인을 하는 곳에 도착하시면, 일단 개인정보를 묻는 서류를 작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쥐하여 FBI로 보내집니다. 만일 FBI신원조회결과 의심할만한 사항이 드러나면, 추가로 police clearance report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일 지문날인 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가실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서 아래쪽 Request For Rescheduling 이라는 곳에, 이후 가능한 날짜를 체크를 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의 주소는 통지서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쥴 변경신청도 하지않고, 지문날인날짜에 나타나지도 않으면, 신청서 자체가 거절됩니다. 참고로 비록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더라도, 그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스케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스케쥴 변경신청을 하실수 없는경우에는 (즉, 통지서에 적인 날짜가 벌써 지났거나, 긴급히 여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 등), ASC 에 그냥 방문 (walk-in) 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제날짜에 가서 지문날인을 해야하지만, 통상 경험으로 보아, 비행기표를 들고 그냥 walk-in하셔도 대체로 받아들여 줍니다.
한 가족이 동시에 신청서를 접수하여도, 지문날인 날짜가 제각각 다른날로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에는 보통 가장 빠른날 함께 가셔서 지문날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굳이 정해진 ASC에 가지 않고, 다른 ASC에 찾아가 지문날인을 요청해 보셔도 됩니다. 비록 반드시 받아준다는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ASC가 walk-in 신청자를 받아주며,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해당 이민국으로 보내줍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영주권갱신 신청을 하신 손님한분은, 급하게 한국을 다녀오셔야 할 일이 있었는데, 지문날인 하는 날ASC에 바로 여행계획을 알려주었더니, 그자리에서 만기된 영주권에 임시 extension stamp를 받아오기도 하셨습니다.
한번 채취된 지문은 15개월간 유효합니다. 만에 하나 접수된 여행허가서나 영주권갱신 서류가 15개월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