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종교비자는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일하고자 할때 받는 비자입니다. R-1비자는 full-time 이나 part-time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20시간은 스폰서를 서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R-1비자신청서는 종교이민과는 달리, 이전에 일한경험보다는 멤버쉽에 촛점을 맞추어 리뷰를 합니다. R-1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셔야합니다.
우선 비자신청자는:
1) 비자신청직전 적어도 지난2년동안 같은 종파의 멤버였어야 하고
2) 같은종파또는 연관성이 있는 종교단체가 스폰서를 해주어야 하며
3) 목사로서 사역을 하실분은 목사안수증이나 종교학위등과 같이 그 직위를 수행할 자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4) IRS 501(c)(3)레터와 같이 세금면제대상임를 증명할수 있어야 하고
5) R-1비자 신청자에게 급여를 지급할수 있음을 보여주여야 합니다.
R-1비자는 처음에 2년6개월, 연장시 또 2년 6개월을 받게되므로 총 5년동안 미국에 머물수 있으며,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가 1년을 머무신뒤 다시 R-1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R-1비자신청자의 가족은 R-2비자를 받게 되는데, R-2비자 소지자는 비록 일을 할수는 없지만 공립학교에 진학할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에 R-1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셨고 R-1연장을 신청하시는 거라면, 종교단체에서 일하면서 받으신 급여에 관한 서류를 (개인세금보고, W-2, cancelled checks, 은행 statements, 또는 회계관련서류) 준비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숙식을 제공받으신 경우라면, 어디서 숙식을 제공받았으며, 본인 및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잘 설명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R-1은 파트타임으로도 일을 할수 있지만, 본인의 마음대로 다른 종교단체에서 허가없이 일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만일 다른 종교단체에서 또다른 파트타임 업무를 하시고자 한다면, 그 종교단체로 부터 제2의 R-1비자 스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부득이한 경우로 일하시던 교회나 종교단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옮겨갈 교회나 종교단체로부터 미리 스폰서를 받아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체류신분변경 승인을 받고 나신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교회에 가셔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훗날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라도, 이민국의 사전승인없이 마음대로 교회를 옮겨 일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일을하시게 되는 경우라도 245(k)조항의 구제를 받으려면 이민국 허가없이 일한기간이 총180일을 넘기는 일은 없도록 꼭 명심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일 R-1신청자가 교회나 종교단체를 옮겨 일할 경우, 옮겨갈 교회가 이전 교회와 같은 종파소속이거나 연관성이 있는 종교단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에 언급한 2년멤버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잘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R-1비자 신청자가 사직을 하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현재의 스폰서교회와 고용관계가 끝난 후에는, 현재교회는 14일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를 서주는 교회나 종교단체는 이민국에서 언제든지 onsite inspection을 할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몇년전 우리펌의 손님중 한분의 경우도 이민국에서 밤늦게 현장 실사를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실사를 통해 종교단체가 청원서에 기재한대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지, R-1신청자가 신청한 직위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등을 보게됩니다. 만일 수상하다고 판단되면 이민국에서는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보내오고, 스폰서기관은 그에 대응하는 답변을 보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때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본다면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는게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