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관련 질문들?

코로나 사태 관련 질문들?

  1.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EDD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 있는데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받아도 되나?   

>>>   기본적으로 받아도 된다. 이민법 상의 공적부조( Public Charge)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자 종류에 따라 설명한다.

>>>   E2 비자 소지자의 경우:  E2 주 신청자는 “매일 영업(daily operation)” 규정 때문에  실업 수당을 신청하면 안된다. 실업 수당은 Daily operation을 못한것으로 간주되어 자동 소멸된다. 그러나 E2 비자 배우자가 워커 퍼밋을 소유하고 일을 하고 있을 경우, EDD 실업 수당을받아도 된다.

>>>   H1B, L1 비자 소지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완전 해고(fire)를 당하면 안된다. 이 경우 비자 소멸된다.     잠시 해고( Furlough) 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회사에 돌아오는 것으로 EDD에 보고 되어야 하다.  코로나로 인해 불가역적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이므로, 잠시해고 된 것으로 하고   실업 수당을 받아도 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시  회사로 돌아 와야한다.

>>>   OPT 학생의 경우:   OPT 카드를 받은 후, 90일 동안은 회사에서 일을 안해도 된다. 만약 이 90일을 모두 사용 했다면, EDD 실업 수당을 받으면 안된다. 만약 90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90일에 대해서는 실업 수당을 받아도 된다. 90일 이 지날 경우, 회사에 휴가 처리나 병가로 처리해야 안전할 것이다.

>>>   영주권 신청 중, 워커퍼밋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  받아도 된다.  이민국 워커 퍼밋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노동권을  가진다. 해고 되었을 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해고한 회사가 영주권을 신청해준 회사인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반드시 돌아와야한다.

>>>   J-1 비자 소지자의 경우: EDD 실업 수당을 받는 경우, 더 이상 J1 program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므로  실업수당을 받으면 안된다. Training이 되지 않는한 바로 J1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코로나로 회사에 출근을 못하는 경우, 빨리 DS-2019를 발급한 J1 Program Sponsor 회사에 알려서 재택 근무하는 것으로 J1 Training plan을 바꾸어야 한다.

  1. 실업 수당 신청이 승인되면 얼마를 받게 되나?

>>>   켈리포니아 주 EDD의 실업 수당 최대액은  한 주에 450불이다.  미국연방 코로나 비상 실업 수당은  한 주에  600불이다. 따라서 실직자가 한 주에 빋을 수 있는 최대 실업 수당은 1,050불이다..

  1. 코로나 사태로 연방 정부에서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통해서 중소상인들에게종업원의 한달 평균 임금의 2.5배에 달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종업원이 있는  E-2 비자 소지자도 받아도 되는가?

>>>   받아도 된다. 종업원에는W2를 받는 E2 비자 주신청자도 포함된다. PPP 프로그램은 월급 받는 모든 사람들의 두 달치 월급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E2 비자 소지자도 받을 수 있다.  PPP는 이민법 상의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 획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연방정부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기 부양 자금 1200불도 공적 부조인가?  

>>>   아니다. 받아도 된다. 영주권 심사와는 관계없다. 공적 부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영주권 신청 후,  워커 퍼밋 발급을 위해서 지문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지문췌취국(ASC)이  5월 4일까지 폐쇄 되었다. 어떻게해야 하나?

>>>   지문 날인 날짜가 5월 4일 이전으로 되어 있으면, ASC 가 폐쇄되어 있으므로 갈 필요가 없다.  만약 이전에 지문을 ASC 에서 찍은 적이 있으면, 이전 지문으로 워커퍼밋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만약 이전에 지문을 찍은 적이 없으면 새로운 통지서가  5월 4일 이후에 올 것이다.

  1. 코로나 사태 중에 서류 심사하는 이민국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나?

>>>>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과 영주권 신청이  USCIS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급행 서비스는 중단 되었다. 이미 급행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한  케이스가 15일안에 처리가 안되면  급행료 전액 환불된다. 예를 들어, 주재원비자 신청을 하고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15일 working day 안에 결과가 안나오면 급행료 전액 환불된다. 참고로 대사관 업무는 중단되었다.

  1. 불법체류자도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Medicaid 의료 혜택을 통해서 받을 있나?

>>>   지난 3월 22일 트럼프는 불체자도 코로나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추방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상 상황(emergency)이므로 Medicaid혜택를 받더러도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 코로나 19은 공적부조의 예외 조항이다. 안심하고 코로나  검사 받아도 된다.